최 후보자 "해직 후 일…잘못했다고 생각해 이후 운전 안 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2003년 당시 세 번째 해직을 당해)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지금까지 운전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