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특검, 서울구치소 도착

김혜영 기자
입력
수정 2025.08.0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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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특검보 비롯 검사 1명, 수사관 1명
연일 독방에서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이 투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한 뒤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영장 집행에 성공하면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다만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데다, 변호인들의 반발도 예상돼 영장 집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도주 및 도주하려고 하는 때 △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때 △ 위력으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설비 및 기구를 손괴하는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0일 구속된 뒤 모든 소환에 불응하며 구치소 독방에서 버텨왔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31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을 면담했고,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치소 관계자는 "주관적 증세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달하며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 측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며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 등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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