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찾아 예방 3대 원칙 이행 여부 점검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
노동자가 폭염 속에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감독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도 '맨홀 작업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이 기관들은 지역 현장을 순찰하고 3대 안전수칙을 지도하게 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전년 사망자 수(1명)를 훌쩍 넘겼다. 맨홀 사고는 폭염의 영향도 크다. 고온 상태에서는 상수관 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하수관에서는 유해 가스가 발행해 질식 위험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