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 안해"
"'공장 증설 때 노조 허락' 주장도 과장"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과장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박했다. '해외 투자 때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기업이 1년 내내 수백 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매우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31일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자료를 내고 재계의 우려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원청인 대기업이 1년 365일 내내 수십~수백 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에 실질적 지배를 미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법원이 최근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 내리면서 교섭 대상을 △성과금·학자금 △노동안전 등으로만 제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 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두고는 "법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청이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투자 매력 또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한국-유럽연합(EU) 등 통상 관련 이슈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을 할 때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혔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