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 붕괴’ 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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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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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이날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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