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송무빈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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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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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12시30분쯤 마쳤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에게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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