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13곳의 관리사장 선발심의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관리사장 13명 중 2명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선발됐다.
육군규정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표'에서는 관리사장이 ▲군 또는 민간 골프장에서 관리직급 5년 이상 유경험자 ▲골프 CEO 과정, 골프경영관리자과정, 그린키퍼 등 각종 골프 관련 교육 수료자 ▲티칭프로, (세미)프로 등 각종 골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세 가지 자격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 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C 체력단련장과 D 체력단련장은 징계 이력이 없는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했다.
이밖에도 관리사장 13명 중 최소 5명은 군 인사 특기 출신이고, 최소 3명은 해당 골프장의 관할 부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인사사가 진행하는 육군의 모든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