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는 왜곡된 표현"

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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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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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가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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