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에 "앞으로도 계속 지적할 것"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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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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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MBC 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퇴장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10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문제 지적했다"며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당시 MBC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으로, “조롱에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법사위와 과방위 사례를 들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은 납득하기 힘들었다"며 "과방위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들려줄뿐 사실이 뭔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기사는 10월 20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에서 보도될 때는 <“어디 아프냐”“옥상으로 오라와”...선넘는 국감>이라는 제목으로 송고되기까지 했다"며 "국감 당시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달도 더 전에 의원들 개인 사이에 있었다고 알려진 일을 마치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처럼 자극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MBC는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의 욕설 문자에 대해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저의 발언조차 앞뒤 잘라내고 마치 제가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며 "이 발언을 들은 사람 중에는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최민희인지 오해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리포트는 '급기야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까지 퇴장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위원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며 "또한 기자들이 퇴장하는 것 자체가 회의 비공개는 전혀 아니다. 기자들이 퇴장하고 비공개 전환하기 전까지는 계속 회의는 중계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가고 언론들의 취재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자들을 퇴장시켰을 뿐"이라며 "회의장 질서 유지 또한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이다. 기자들이 퇴장한 뒤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사적인 활동이 아닌 공적 활동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면 안되는 건가?"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해당 질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적에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MBC 임원은 없었다"며 "오직 저의 지적에 대해서만 MBC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공개 국감’에서, 보도에 언급된 제가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 대체 왜 부적절하다는 거냐"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MBC 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답변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라 한 것"이라며 "답변을 안하겠다는 분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어느 순간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신념을 저버린 적이 없다"면서도 "기자도, 기사도, 언론도 비판으로부터 성역이라고 생각한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평론가 때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제지적을 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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