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딱 걸렸어!…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오늘 시행

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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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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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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