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