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공개정보 투자' '가혹행위' 민중기 특별검사 고발…"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류태영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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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식 투자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특위 위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섭니다.

지난 2010년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1억 5000만원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민 특검이) 이익을 취득하고 빠졌다는그런 얘기가 전해지자 이 때의 피해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네오세미테크 오 모 대표가 재판 받은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오 씨가 재판받은 2년 4개월을 제하면 지금이라도 민 특검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 민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수사관 등 6명도 고발했습니다.

고인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진술을 회유하고 조서를 조작했다며,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경호 / 양평 공무원 측 변호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자세에 저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수사를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측은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감찰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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