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차관은 이날 답변에서 “KT의 정부 조사 방해 건에 대해 지난 10월 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연휴 이후인 10월 10일에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의 주된 혐의는 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11시간 내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은폐·조작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류 차관은 “KT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8월 1일 2대, 8월 6일 4대, 8월 13일 2대 등 층 8대를 순서대로 폐기했으나, 국회에는 “8월 1일 해킹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사실상 허위 보고"라며 "또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는데도 9월 18일 과기정통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경찰 수사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류 차관이 “중간결과 공개는 확인 중인 사안이라 애매하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KT가 로그를 은닉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결과 공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KT의 전산 지침에 따르면 해킹 발생 시 ‘관련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KT는 백업 로그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 요구 다음 날 서버를 폐기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사건 은폐·조작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규정된 침해사고 지침을 어긴 채, 김영섭 사장이 한 달 가까이 뒤늦게 인지한 것은 중대한 보고 체계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사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현재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수습이 이뤄지면 최고경영자로서 총체적 경영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우영 의원은“KT는 복제폰, 소액결제 등 2차 피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전 고객에게 위험 사실을 고지하고, 유심 교체와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