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신신고 없어도 직권조사…IT 시스템 1600곳 긴급 점검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22일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자신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 인증 제도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SKT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았는데도 유심 침해 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단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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