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신신고 없어도 직권조사…IT 시스템 1600곳 긴급 점검

오현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2:3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22일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자신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 인증 제도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SKT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았는데도 유심 침해 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단 비판을 받아왔다.
#SKT #KT #롯데카드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