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사법 해체법' 강행…4심제는 위헌적 제도 쿠데타"

김창섭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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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법관 평가제 등 사법 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 대로 하면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전체 대법관의 85%를 새로운 정권이 임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심제는 한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이며, 끝없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결국 개헌의 전제 없는 헌법재판소의 4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절대로 정권의 하청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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