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법은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 12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만 22명이 됩니다.
백혜련 /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장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은 향후 당론 발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곧바로 재판소원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돼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 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민주당은 또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