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체제' 발표 與 "재판소원도 당론 추진"…사실상 '4심제' 추진 공식화

한송원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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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최후수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사실상의 '4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법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12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만 22명이 됩니다.

백혜련 /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장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은 향후 당론 발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곧바로 재판소원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돼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 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민주당은 또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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