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적부심으로 풀려났다면 처음부터 구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이미 세 차례 청구됐고, 9월 1일부터 현직 장관급 인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소환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알리바이를 쌓으려는 정황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출석 요구서의 발송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고, 본인에게는 ‘언제 나오라’고 통보해 놓고는 그사이에 다른 날짜로 여러 번 보낸 정황이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적법했다’고만 반복하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사례를 예로 들며 법적 적법성만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히틀러도 법적 근거를 앞세워 정당성을 주장했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도 적법이라는 말로 포장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폴리스를 가장 존경하는 직업으로 꼽는다. 우리도 순사(순경)라는 낮은 호칭을 듣지 않게, 규범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경찰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9월 27일 출석은 나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상호 합의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일방 통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