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네?" 싸다고 '中 직구' 롤러 덜컥 샀다가…발암물질 기준치 '746배'

구자형 기자
입력
수정 2025.10.10.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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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 직구' 어린이 용품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46배에 이르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른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28개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2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제품은 중국계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롤러스케이트와 보호 장비·의류 등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6.3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홀로그램 장식에서는 뼈에 이상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보호 장구인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746배나 검출되기도 했다.

어린이용 신발 안감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고, 의류는 목 부위에 끈이 달려있어 질식 위험이 있는 등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며 자주 손으로 만지는 만화 캐릭터 열쇠고리에서는 기준치의 1.8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다.

송태림 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장은 "제품 상세 설명에 이러한 발암 물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유해물질이 어린이 성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겨울을 앞둔 11월에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방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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