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도 연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일이 잡힌 뒤에도 체포영장을 계속 신청했다 기각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경찰은 적법성 논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듯 한데, 이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4일)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체포적부심에서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을 알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9일 경찰과 통화에서 9월 27일 출석으로 일정을 조정했는데도 그 사이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영장이 세 번에 걸쳐 신청되는 동안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다"며, 대통령실이 자신의 휴가 반려 소식을 알리고, 사퇴를 언급한 것을 그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 신청 건 반려에 대해서 공지 나갔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지난 8월)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경찰은 "체포척부심에서 이미 체포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일축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9월 27일 이전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