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조합의 독자적인 환승 탈퇴는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탈퇴를 추진한다면 행정권 발동이나 대체수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 및 조정에 해당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신고와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어제(22일) 서울시와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환승 손실금은 서울시가 당연히 보전해야 함에도 시는 극히 제한적인 규모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