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반찬류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온라인 한우 및 돼지고기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원산지를 속이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민사경은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 및 판매 업체도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에서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냉동 보관이 필요한 LA갈비 등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