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어제(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에서 버스를 몰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류장에 있던 시민이 남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폰에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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