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해양 장례업체 대표 등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불법 해양 장례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인천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출항해 장례가 금지된 해역에서 1천 800구의 유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장례비와 승선료 등은 유족들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안선 해안선 5㎞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