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퇴근길 버스 가로막은 40대 징역형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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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30.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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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버스를 가로막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최치봉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인근 버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10분 가량 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남성)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사기·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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