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진행해 마약을 몰래 재배·판매하거나 흡연한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하거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특별 단속 기간에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인 5㎏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회사원과 개인 사업자 등 내국인과 영어 강사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은 "가정집에서 마약을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