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가 450억 원을 넘어선 '수원 전세사기'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소유한 집에서 '등기 없는' 세대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된 이 주택이 무단 증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단 증축의 경우,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을 잃게 되는건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무단 증축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임대인과 중개사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건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구자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된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6층과 7층 테라스에 무단 증축한 철골 가벽이 세워졌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 2014년 주택을 매입한 지 1년 만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위반 사항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줬다며 황당해합니다.
피해자
"'위반된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력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등기 안 된 세대의 전세 계약도 맡았던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였는데,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5년 넘게 운영하던 사무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상인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가게가 빠진 거예요."
사라진 중개법인에는 전세 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임대인의 아들이 3년여 동안 감사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중개법인은 아직 사무실 이전이나 해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대인 일가족과 공인중개사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