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오늘(12일) 오후 경기 북의왕영업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고속도로 상황실 관계자와 트럭 운전자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상황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 상황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다.
불이 난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와 화물차 소속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 발언에 나선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또 "트럭 기사는 이번 참사의 중대 원인 제공자"라며 "법이 왜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오늘 모인 유가족 10여 명은 검찰 측에 적극적인 항소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고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실 책임자 측이 오늘(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추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