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상황실 책임자 금고 2년…유가족들 "받아들일 수 없다"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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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0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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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유혜주 판사)은 오늘(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황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 함께 근무하던 상황실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화재에 대처했고 방음터널 내 피해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5명이 숨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과실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음터널은 소재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시공됐다"며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불이 난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 B씨와 화물차 업체 대표 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고 전화로 119에 신고했다"며 "대피 과정에 터널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는 유가족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냐"며 고성과 울음을 쏟아냈다.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이후 예정된 재판을 잠시 미루고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법원 앞에서 만난 유가족은 취재진에게 "피해자는 억울하게 숨졌고 남은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검찰 측에 항소 의사를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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