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2명 사상' 안산 다세대주택 방화 50대에 징역 8년

구자형 기자
입력
수정 2022.05.30.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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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A씨 / 제보자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화재 연기가 퍼지자 4층에 있던 40대 부부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B씨가 숨지고 아내 C씨가 크게 다쳤다.

방화 직후 도주한 A씨는 범행 다음날 서울 구로의 한 전철역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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