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명시 의원 가족들이 개발 예정지 부지를 마치 쇼핑하듯 사들였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어진 취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밭을 산 뒤 재활용품 업체에 땅을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용도변경으로 2차례 적발됐지만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전 광명시의원 A씨 가족 등이 지난 2016년 매입한 광명동굴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안의 땅입니다. 싱크대 등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주변에도 이렇게 농작물 대신 재활용품이 쌓여있습니다. 이 땅의 본래 용도인 밭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 2019년 1월 광명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2년이 흐른 지난해 10월에서야 원상복구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불법 용도변경으로 또 적발됐습니다.
광명시 관계자
"(불법) 목적을 가지고 임대를 내준 거면 소유자한테 부과하는게 맞는 거고, (이 건은) 소유자에게 처분을 하고 있었어요."
전 시의원 A씨는 버섯 농사를 지으려고 가족이 땅을 샀는데, 세입자인 재활용품 업체가 창고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 전 광명시의원
"창고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멋 모르고 줬는데 버섯농사 할 거예요. 애기 아빠가…."
광명시는 땅 소유자인 A씨 가족 등에게 추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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