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종섭 등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들 구속 기로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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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주요 혐의자로 특정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건 축소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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