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엄정 조치 예정"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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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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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강체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입니다.

대검찰청은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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