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제보자는, 약 1년 전 오아시스 공연을 전화로 예매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직원으로부터 자리가 무대 옆쪽인 것을 안내받았지만, '시야제한석'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도착해 보니 직원이 안내했던 자리는 일반석으로 변경돼 있었고, 제보자는 그보다 더 측면에 위치한 시야제한석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공연장 내 장애인석 바닥에는 장애인석 표시가 있는데, 공연 주최 측이 그 위에 검은 천을 덮어 일반석으로 사용한 겁니다.
제보자가 공연장 측에 항의했으나 "이미 만석이라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공연장 측이 빈자리가 나자 자리를 바꿔줬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