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부른다…계엄 해제 '방해 의혹' 본격 수사

여도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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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에 소환됩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특검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 3분 경.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8명.

90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본회의장에 가지 못하게 한 거라고 보고 직권남용,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지만 추 전 대표는 소집 장소를 당사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 간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 전 대표는 계엄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표결 방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조사대상입니다.

추 전 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국회 봉쇄로 인해 의원들이 임시 대기할 장소로 당사를 지정한 것이며 계엄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과 조사 날짜를 협의 중인 추 전 대표는,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끝나는 10월 28일 이후 출석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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