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는 신속하게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지만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 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저와 법무부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