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의 밤' 국무회의 전말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전직 장관들에게 '계엄 선포를 왜 말리지 않았냐'며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추가할 지 검토해달라는 법원에 대해 특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섭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선 국가 기밀로 여겨지던 '대통령실 CCTV'가 재판부 판단으로 대중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선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은 중계에서 제외됐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쏟아내는 질문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이 '계엄 요건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재판장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말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하자 배석한 판사도 함께 추궁했습니다.
[이재준/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장관이시고, 국무위원이신데…반대 의사를 좀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재판부는 증언이 부족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