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이첩을 방해한 것 뿐 아니라,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게 지시한 점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을 비롯한 4명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특검보 : (특검은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주요 공직에 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에게 6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외압 과정 전반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방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 뿐 아니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전 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누구 수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특검은 이 역시도 거짓으로 보고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이례적으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한 건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은데다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정민영/특검보 : (5명의 주요 피의자들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3일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