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직후 사건 담당 부장검사 감찰 조사 받아
부장검사도 지휘부 대상 진정서 제출..."핵심 증거 누락"
대검, 지난 5월 감찰·진정 접수 후 5개월 만에 본격화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20일) 오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가 주고받은 이프로스 메신저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기소의견 송치를 뒤집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된 채 부당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불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문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부로 소환돼 상부 보고 없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이 이 같은 감찰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인 오늘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쿠팡은 형사적으로 일용직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라며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건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