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는 지난 18일 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니던 권익위에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 제보를 받아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문제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징계 관련 탄원서에 서명하고
세종청사 근무일 대부분을 지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2022년 12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감사가 문재인 정부 인사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허위 제보에 따른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 전 총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는 장기간 정체돼 있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