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해액 특정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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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수익금을 국내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국제 조약을 근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돌려받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이 조약을 체결해 2021년부터 발효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캄보디아에 전달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64명의 구금인은 모두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스캠이랄지 노쇼 사기,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곧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