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은 확정
오늘(16일)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에서 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2심이 판단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2심은 “지금의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 측의 '가족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자금에 근거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