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동안이나 법인세를 내지 못해 법인 자격이 사라진 액트지오와 왜 계약을 했는지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일단 앞에선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우려가 됐는지 뒤로는 세금을 써가며 로펌에 자문을 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남호/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24년 6월) : 실수를 한 거죠. (액트지오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다는 해명과 달리 석유공사는 반 년 뒤인 지난해 12월 초 대형 로펌 두 곳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액트지오에 입찰 자격을 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뒤늦게 물은 겁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지명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발주 기관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석유공사가 먼저 액트지오를 입찰 후보자로 정한만큼 자격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던 겁니다.
석유공사는 로펌에 세금 체납 여부와 경영 상태 등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한 로펌은 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석유공사가 설명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액트지오의 세금 미납은 실수"고 "법인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으니 계약 체결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유리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식만 경쟁 입찰이지 사실은 액트지오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의심이 되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석유공사는 법률 자문 비용으로 총 1억 6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최근 4년 동안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석유공사에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은 이유를 물으니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방극철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