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건물주 '단 1명' 그마저도…출소 후 재개발조합 실세로 '떵떵'

김산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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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건물·토지 몰수해 성매매 재범 방지해야"
2심 재판부는 "땅까지 몰수하는 건 지나쳐"…대법서 확정

[앵커]

50명의 건물주 중 처벌을 받은 건 단 1명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도 건물만 몰수당했습니다. 성매매 수익은 몰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원이 토지는 몰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소한 건물주는 지금 재개발조합의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영등포 성매매 건물주 중 유일하게 처벌받은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했습니다.

쇼핑몰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등과 가까운 이곳 영등포 재개발 지역 일대에선 '조합 회장님'으로 통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 : 이런 (재개발) 협의는 우리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조합 쪽에서 느낀 이유는 우리 회장님이 힘을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1심 선고에서 A씨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뻔 했습니다.

성매매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된 재산은 몰수되는데, 1심에서 건물과 토지까지 몰수하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심 판사는 "건물과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성매매 업소 운영의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커진다"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지나치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토지는 몰수되지 않는단 판례를 남긴 겁니다.

A씨 판결 덕분에 재개발 전까지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해도 막대한 개발이익은 보장받게 됐습니다.

[형장우/변호사 (다시함께상담센터 법률대리인) :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면 (성매매) 처벌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로 면죄부를 받은 성매매 건물주들도 A 씨와 함께 재개발 조합에서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이주원 이현일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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