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자들은 일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데, 이를 훌쩍 넘기고 약 20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한 겁니다.
3월 7일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이날 오후 2시쯤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후, 일부 변호인들이 추가로 접견을 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고민하다 결국 8일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오전부터 변호인을 접견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며 그다음 날 새벽까지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지난 1월 20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을 접견한 겁니다. 이날 공수처는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6시간 동안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이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감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