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접견실서 '1박 2일' 접견...구속취소 당일 '석방 결정' 없는데도 밤 새워

김혜리 기자
입력
수정 2025.09.04.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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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장시간 접견에 추가 감찰 이어갈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1박 2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과시간을 넘겼을 뿐더러, 이처럼 장시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들을 접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자들은 일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데, 이를 훌쩍 넘기고 약 20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한 겁니다.

3월 7일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이날 오후 2시쯤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후, 일부 변호인들이 추가로 접견을 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고민하다 결국 8일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오전부터 변호인을 접견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며 그다음 날 새벽까지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지난 1월 20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을 접견한 겁니다. 이날 공수처는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6시간 동안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이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감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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