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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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가해자 부친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은 오늘 오전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백 씨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와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돤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 작성해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댓글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아버지는 "백씨 부자가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사과 한 적이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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