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재개…오늘도 '불출석' 전망

여도현 기자 TALK
입력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강제구인 여부 검토…궐석재판 가능성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오늘(11일)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했는데.. 형사재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특검은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워 달라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세 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한 달째 조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특검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일로 정해진 만큼, 계속되는 재판 거부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절차를 검토할지, 아니면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동훈 영상디자인 이정회]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