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결박', 폭행·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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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채 지게차에 끌고 다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또 재직자와 퇴직자 스물한 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2900만원도 체불한 게 적발돼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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