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형배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추석 전' 입법 마무리 충분히 가능"

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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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09.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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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법' 발의…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이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개정안"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설치로…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히 없애야"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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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9일)은 검찰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두 번이나 거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관련 법안을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참 정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우리 헌정사상 그렇게 영장 집행을 속옷차림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이 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영장 집행 거부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 놔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안을 낸 거죠.]

[앵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구속될 거라고 봐요. 안 되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앵커]

검찰개혁 4법을 뼈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바뀌는 내용도 많이 있을까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검찰개혁 입법 과정을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4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검찰청법 폐지법입니다. 그거는 뭐 일단 놔두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검찰청을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9자밖에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보면 세 가지인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선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다음에 국수 입법 그리고 하나가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관 기구를 새로 설립하고 거기에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지금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소청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현재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면 될까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근래 일부 언론 보도 중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잘못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보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보완 수사권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로 하여금 즉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돌려보내서 이거 보완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 즉 보완 수사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수사 기소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앵커]

네, 26일까지 검찰 개혁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고심하고 계신가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의 측면이 있고 형식의 측면이 있을 텐데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명령이기도 하고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고 추석 전에 하여튼 이 입법을 완료해라라고 하는 게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떻게든 8월 말까지는 안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9월 초부터는 이게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법 절차를 거쳐서 9월 말까지는 완성해야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속도만을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근데 이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폐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속도감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밀성 정밀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게 오히려 편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즉 검찰 개혁이 민생에 보탬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는 그러면 설치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그건 지금 가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떼서 수사 기관을 전문화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국수본이 있고 경찰에 그리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 범죄 수사를 전문화하는 이 기구가 또 생기게 되면 수사 기관이 여럿이 생기게 되고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기관 간의 조정 문제나 갈등 조정 문제나 또는 중복됐을 때 이 적절하게 배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려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그렇게 이 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수사가 다시 예전에 검찰이 하던 수사처럼 음 왜곡되거나 부패하거나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수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특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청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그 저희 정청래 당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추석 귀성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청이라는 말은 사라지겠죠. 공소청이 될 테니까.]

[앵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헌법 89조에 나와 있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이 법에 공소청법에 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 헌법상의 검찰청장은 이 법에 공소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됩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석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가 충분히 돼 왔고 검토를 다각도로 해 왔고 공청회도 여러 차례 했고 토론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안을 만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당정 대 협의를 이렇게 해보면 특별히 큰 얼개를 짜는 즉 구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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