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타고 무비자 입국 후 이탈…중국인 추가 검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고, 은신하다 자수하면서 검거됐습니다.
당국은 같은 날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6명 가운데 4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남은 2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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