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 허가될까

배진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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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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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고리 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하는 등 허가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어 심의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주목됩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원안위는 이날 두 안건을 함께 올려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며 두 안건이 동시에 올라온 데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원호 위원장은 법에 담기지 않은 규제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안위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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